10월 7일, 저희 사무소는 같은 날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로부터 이메일 두 통을 받았습니다. 각각 다른 고객의 건입니다.
IRCC가 공개한 절차에 따르면, 신청인이 캐나다 국내에 있고 영주권 신청이 승인된 뒤 IRCC는 두 통의 이메일을 보냅니다. 첫 번째는 기본 정보를 회신해 달라는 안내이고, 두 번째는 영주권 신분 확인을 시작할 수 있다는 통지입니다. 즉 이 두 통의 이메일은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뜻이며, 신분 확인과 영주권 카드 발급이라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두 고객은 한 단계 차이입니다. 한 분은 정보 회신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아 저희가 본인과 동반 가족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이미 포털에 접속해 주소와 사진을 저희가 규격에 맞게 확인한 뒤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후 절차
포털에서 본인이 캐나다에 있음을 확인하면, IRCC가 전자 영주권 확인서(e-COPR)를 계정에 올려 줍니다. 공식 안내는 이 과정에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사진이 승인되면 영주권 카드는 고객이 제공한 캐나다 주소로 발송됩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해당 IRCC 페이지에 공개된 신규 영주권 카드 처리 기간은 33일입니다.
공식 안내가 분명히 밝힌 두 가지, 저희가 고객에게 반드시 짚는 부분
첫째, 포털에서 캐나다에 있다고 신고하는 것만으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문구는 “Declaring you’re in Canada does not mean you are a permanent resident yet.” 입니다. 신분은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확정됩니다.
둘째, 영주권 카드는 제3자 주소로 발송되지 않으며, IRCC는 가족과 대리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원문: “We don’t mail them to third party addresses, such as family members or representatives.”). 같은 페이지에는 주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란에는 고객 본인이 안정적으로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잘못 적으면 지연되거나 카드가 분실될 수 있습니다.
정보 기재, 주소 확인, 사진 규격, 기한 관리는 저희 사무소가 맡습니다. 고객은 자료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두 고객분께 축하드립니다.
본 글에는 신청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가 다른 신청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