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비자는 캐나다 비자 중 매우 중요한 종류임으로, 신청인이 캐나다에 일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허용 해줍니다. 캐나다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 시켜줄 뿐만 아니라, 유학을 하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방문하여 돌봐줄 수도 있고, 캐나다로 이민은 신청인의 가족들도 만날 수 있게 허용합니다. (특정 국가들은 관광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 (http://www.cic.gc.ca/english/visit/visas-tool.asp?)
비자의 유효기간
비자 유효기간은 비자 담당관이 결정합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복수 비자 입니다)
단수 비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동안 유효하고, 복수 비자는 현재 최대 10년이 유효합니다.
유효기일은 출국이 아닌, 캐나다에 입국 해야 하는 날짜입니다. 체류기간은 입국항의 담당관이 결정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보다 긴 비자를 발급할 수 없음으로, 만약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갈 경우, 캐나다 비자 신청 전에 여권을 갱신 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유효기간의 대한 최종 결정은 담당관에게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방문 비자 해당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캐나다에 단기로 방문을 원하시는 모든분들:
- 가족이나 친구 방문
- 비즈니스 관련 방문 / 출장
- 관광
- (유효한 스터디 퍼밋 / 학생 비자 소지를 한) 돌아 오는 학생
- (유효한 워크 퍼밋 소지를 한) 돌아오시는 취업자
- 단기 학습 (여름캠프 포함 6개월이 넘지 않는 스터디 프로그램)
- 캐나다를 경유하는 신청자들
방문 비자 연장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혹은 방문 비자의 유효기간보다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면, 캐나다내에서 비자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원래 주어진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체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연장 신청이 완결 되지 않은 경우, 원래의 비자는 계속하여 유효하고, 신청이 완결 될때까지 그 비자로 계속하여 유지/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 신청이 늦어졌어도, 체류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할 경우, 연장 신처을 하는 동시에 신분 회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90일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워크 퍼밋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 팀에서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엱장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복잡한 상황을 면하기 위하여 가능한 빨리 캐나다를 떠나셔야 합니다. 특정한 상황에 경우, 이민국에서 연장 신청 거부 편지와 함께 자동 출국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 이 출국 통지서는 출국시 이민 관리소 직원에게 꼭 제시 해야 합니다. 자진 출국하지 않는 사람은 추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것은 향후 캐나다 재 입국이 불가능 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