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는 캐나다 취업 허가증이라고도 불립니다. 캐나다로 일하기 위해 오는 외국인은 캐나다 정부에서 발급한 취업 비자를 꼭 소지 해야 합니다. 외교관, 언론인 또는 특정 상황의 예술가와 같은 일부 특수 산업은 취업 비자를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3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캐나다의 일시적인 기술직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캐나다로 옵니다. 캐나다 시민권/이민국 (CIC)는 기술직에 대한 관심과 필요에 따른 예산을 기준으로 캐나다 경제를 위하여 비자를 제공 합니다.

취업 비자 특징:

  • 캐나다에서 일하기 원하는 외국인은 캐나다 정부에서 발급된 취업 비자를 꼭 소지해야 합니다
  • 캐나다에 입국 하기 전에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 캐나다 입국 후 어떠한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이직을 해야 할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 다시 신청 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발급된 취업 비자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료일 이후에는 현지에서 직접 비자 연장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취업을 통해 영주권으로 발전 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일하는 동안 의료 보험, 실업 보험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일하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는 캐나다로 오기 위하여 방문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 영향 평가 (LMIA) 취업 허가증: LMIA는 본래 LMO (Labour Market Opinion)이였으며, 2014년 6월 LMIA로 이름을 공식적으로 변경 했습니다.

LMIA의 정의: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을 세우기 전 노동신청 영향 평가 – LMIA를 신청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LMIA는 특정 직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고, 그 직책을 맡을 캐내디언 근로자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청 방법: 일반적으로 LMIA를 신청 하려면, 고용주가 현지 채용 웹사이트에 광고하고, 인터뷰를 하며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 캐내디언이 없음을 증명하는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 LMIA 신청은 직책의 급여, 회사의 규모 그리고 위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점? LMIA를 보유하고 있다면, 닫혀진 취업 허가를 직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LMIA는 연방 이민 점수 시스템에서 신청자에게 적응 점수 5점과, 추가 10점을 더 할 수 있으며 CRS 점수 시스템에서 600점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이동 프로그램:

LMIA면제: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닫혀진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LMIA를 신청 해야 합니다.

LMIA 면제 사유 – 신청자가 다음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경우:

  • 종교인
  • 방문 학자
  • 다국적 기업의 내부 이동
  • 특정 주에 지원하여 추천을 받고, 주정부로부터 소개장을 받은 신청자

취업 비자 신청:

캐나다에 일하기 위해 오는 외국인은 캐나다 정부에서 발급한 취업 허가와 유효한 임시 거주 비자를 소지 해야합니다. 캐나다 취업 비자는 캐나다에 도착한 후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 거주 비자 입니다. 모든 임시직 근로자는 유효한 취업 비자를 보유 해야하고, 특정 산업의 종사하는 – 외교관, 외국 언론인, 심판, 특정 상황의 예술가는 취업 비자를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취업 비자는 해외 신청자가 신청하며 캐나다 내의 고용주의 증명을 제공 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6개월 이상 워크퍼밋을 취득하고 NOC 0,A,B의 직종 범주에 속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는LMIA 없이 워크퍼밋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고용주와 일을 다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 비자 신청 지침:

  • 고용주가 직업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LMIA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LMIA는 고용주가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먼저 캐나다 입국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캐나다 위첩 비자 신청을 위한 추가 조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즉, 취업 비자를 신청 할때 임시 거주 비자 – 방문 비자도 함께 필요합니다.
  • 취업 비자는 이민과 같은 영주권 비자가 아닌 임시 비자입니다. 물론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이민 비자 신청이 매우 편리해 집니다. 입주 간병인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 사실혼 또는 부부와 부양 자녀가 함께 캐나다에 입국 하기를 원하는 경우, 캐나다 취업 비자 신청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 취업 비자를 신청 할때 가족이 캐나다에 입국 하려면 방문 비자를 신청 해야 합니다.
  •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결혼 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를 제공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증명하고, 직접 관계를 증명 하기 위함)

취업 비자 연장:

취업 허가증은 캐나다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취업 비자 (“취업 허가”) 가 만료 되거나 직장이 연장되거나, 직장이 변경될 경우, 취업 비자 연장 또는 갱신을 위해 이민국에 신청 해야 합니다. 현재 허가증이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비자 연장을 신청 할때 먼저 여권 유효 기간에 주의 해야 합니다. 취업 비자 연장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을 초과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새로운 일자리를 찾을시 새로운 취업 비자를 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취업 비자 만료 전에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비자 완료 후 90일 이내에 이민국에 “신분 회복”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귀국하여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