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취업 비자는 캐나다 대학에서 공부한 유학생이 졸업 이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증명입니다. 졸업생 취업 비자는 졸업 후 합법적으로 풀타임으로 일하기 원하는 모든 졸업생에게 필수이며, 학생의 신분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을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잡오퍼를 발행한 이후 불법 근로자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의 취업 비자를 확인 해야 합니다.
졸업생 취업 비자는 신청 전에 구직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먼저 신청을 한 이후 취업비자에 의존하여 캐나다에서 정규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을 증명 해야합니다.
이 정책은 캐나다에서 최소 8개월 (혹은 그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캐나다 정부가 지정하고 인정된 공립 대학 (또는 사립학교 학사 학위)를 졸업한 학생들은 무제한 고용주 취업 허가를 조건없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모든 과목/코스를 완료후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은 평생에 단 한번만 졸업생 취업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에 주어진 시간은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공부한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일반적으로 3년의 워크비자를, 2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3년 워크비자, 1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1년 워크비자, 8개월 프로젝트는 8개월을, 하지만 그 미만은 취업 비자를 신청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졸업생 취업비자는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모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졸업을 한 주/지역에 한정하지 않으며 캐나다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