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세계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 주권 국가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고유한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캐나다 시민은 캐나다 국적을 지니며 완전한 “참여”권리와 “소유권”을 가진 캐나다의 진정한 일부 입니다. 모든 캐나다 시민은 민주주의와 존엄성, 그리고 자유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한 특정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캐나다 헌법에 매우 명확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은 다음을 누립니다:

  • 캐나다 법의 보호와 법 앞의 평등함
  •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투표하고 선출될 권리
  • 캐나다 모든 주 또는 준주에서 자유롭게 입국, 출국 및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캐나다 연방 정부 및 일부 지방 정부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통신 할 수 있는 권리
  • 프랑스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서수 민족은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종교적 신념, 사상, 표현과 평화로운 집회/결사에 대한 권리

캐나다 시민이 되면 여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민권자는 다른 국가로 이동하려면 해당 국가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캐나다 여권이 있으면 미국, 영연방 국가 및 캐나다와 함께 비자가 면제 되는 많은 국가 및 지역을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지원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참고: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 양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대신 신청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신과 자녀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는 영주권자이여야 합니다
  • 6년 중 4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하며 각 4년 동안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영주권자는 부모와 함께 귀화 하거나 부모를 대신하여 신청 하는 경우에는 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원자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에 어느정도 능숙해야 합니다
  • 지원자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지원자는 캐나다의 역사, 제도, 전통, 시민권의 권리와 책임을 포함한 캐나다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