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캐나다 연방 이민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지 못한 부모나 조부모가 본국에 와서 가족과
재회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슈퍼비자”라는 10년까지 체류 가능한 복수 비자를 출시 했습니다.
슈퍼비자로 온 부모/조부모는 매번 최대 2년을 머무를 수 있습니다. 2년의 기간이 끝나면 최대
2년까지 연장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보증인 조건:
-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재정 지원 증명서가 필요하고, 후원자로써 가계 소득이 지정된 최소 요건을 충족한다는 캐나다 정부의 증명서가 필요.
- 범죄 전과 없음.
- 기타 보증 의무 이행 완료.
- 캐나다에 거주.
보증인 (스폰서) 조건:
- 스폰서의 부모, 또는 조부모이며 관계를 증명 해야합니다.
- 신체적으로 캐나다 건강 검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스폰서는 최소 10만 달러 (CAD)의 보장 범위를 가진 캐나다 보험 회사로부터 최소 1년을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료 보험 증빙은 슈퍼 비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만약
슈퍼 비자 신청이 거부당하면 지불하신 보험료는 보험 회사가 전액 환불 해드립니다. 또한,
부모/조부모가 슈퍼 비자로 캐나다에 1년 미만 거주하고 보험 회사에 청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슈퍼 비자 신청자에게 일정 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슈퍼 비자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돌려줍니다.